8·2 대책 이후 바뀐 규제는? 문답풀이로 알아보세요

입력 2017. 8. 11. 14:52 수정 2017. 8.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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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뀌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8·2 대책의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나.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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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바뀌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8·2 대책의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설명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청약제도·분양권 전매·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 세부 내용을 분야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재개발·재건축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

▲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말 시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단, 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기준인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기간'의 기준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것은 언제인가.

▲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9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 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

▲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매도자가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 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 현재는 아니지만 내년 2월 9일 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재건축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 청약제도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나.

▲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주택 공급시 서울 거주자이지만 서울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 주택공급 순서는 서울 1순위→기타 1순위→서울 2순위→기타 2순위 순이다.

2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기존대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 85㎡ 이하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은 어떻게 바뀌나.

▲ 서울과 과천의 경우 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곧바로 40%에서 75%로 상향됐고,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다시 높아진다.

◇ 분양권 전매제한

-- 현재 분양 중인 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언제부터 적용되나.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계약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됐어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나.

▲ 투기과열지구가 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전매를 받아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사람은 다시 전매할 수 없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한한다.

◇ 오피스텔 제도 개선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가.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됐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분양권을 전매 받은 사람은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 지역·직장 주택조합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달라지는 점은.

▲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이 자격 판정 기준일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변경됐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전면 금지되나.

▲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전에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신청 포함)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 교체가 1회 가능하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입주자지위를 양도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양도 등으로 인한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이 제한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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