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당첨자는? '실수요 예외규정' 오락가락..분양시장 혼란 여전

김종윤 기자 입력 2017. 8. 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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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이드라인 '청약 후 당첨자' LTV 60% 명시
선착순 계약자 등 집단대출 한도 불분명
서울시내 한 모델하우스 모습.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금융위원회 자료엔 '청약한 당첨자'를 실수요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당(예비당첨자)이랑 선착순 계약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계약자에게 일단 추후 대출금액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A건설 분양소장)

정부가 8·2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적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실수요 예외규정을 청약 당첨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세대가 지난 3일 이전에 청약해 분양자로 당첨된 경우 투지지역·투지과열지구 지정효과에서 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일부 분양현장에선 안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일단 GS건설이 분양한 영등포구 '신길신트럴자이'는 무주택자의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 60% 실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당첨자를 공개한 후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반면 마포구 'DMC에코자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8일 분양일정 시작 후 이달 10일 당첨자를 공개했다. 당장 오는 16일부터 계약일정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은행권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실제로 상담원들은 중도금 대출 문의에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당첨자 A씨는 "상담원은 현재 은행으로부터 집단대출 기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니 오후에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번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집을 구매하라고 시그널을 보내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실수요 예외대상에서 '청약 당첨자'를 제외하고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분양시장 계약은 청약당첨자→예비당첨자→선착순 일정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료엔 '8월 3일 이전에 청약해 분양자로 당첨된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서다. 예비당첨자와 선착순 계약자의 집단대출 한도에 대해선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A건설 분양소장은 "고객상담 내용은 중도금대출 문의에 집중돼 있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럽다"며 "현재 고객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14일 신길센트럴자이는 내집마련신청자를 대상으로 미계약분 추첨을 진행했다. 이날 무주택자는 중도금 집단대출 60%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으로 모델하우스엔 수백명의 내집마련신청 작성자가 몰렸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청약 1순위접수에서 경쟁률 57대1을 기록하며 올해 서울 최고 수치를 갈아치웠다. 수요자들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대출실행 은행이 선정되지 않아 집단대출 한도에 대해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계약일정을 시작한 단지에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우건설이 지난달 분양해 현재 잔여가구 계약을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 센트럴 푸르지오'. 현장에선 지난 3일 이후 계약자 집단대출 LTV 60% 적용 여부에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만약 선착순 계약자들이 집단대출 40%를 적용받는다면 동일한 단지 내에서도 계약시기에 따라 차별이 우려된다.

현재 건설사들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약이 진행 중인 현장에선 앞으로 계약자와 마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가로 계약해지 사태 가능성을 무시못하고 있다.

서울내 한 분양소장은 "계약자에게 집단대출 불가능에 관한 확약서를 받고 일정을 진행한다"면서도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집단대출 축소 원인 제공이 달라지면 소송이 진행될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3일 이전에 청약한 사실이 있다면 실수요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은행권에선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들은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중도금 집단대출 한도에 10%를 추가할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40%만으로 계약속도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강남3구를 제외하면 중도금 20%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한 계약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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