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천막치고 평상깔면 '내땅이요'..처벌은?
최민지 기자 2017. 8. 16. 12:59
[경향신문]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북한산 우이동과 수락산 숲속 계곡에 평상 등을 놓고 피서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한 상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는 피서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계곡을 내 땅 처럼 독차지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해 음식을 판매한 상인 20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무더위가 시작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북한산 우이동과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주변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이들 상인 20명은 개발제한구역인 계곡에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철재 파이프와 천막으로 된 가설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자연 경관을 훼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가 허가하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적발된 이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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