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의 안해!".. 서울시, 은마에 뿔났다

2017. 8. 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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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대해 "35층 이하 계획안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이 '미심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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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이례적 ‘미심의’ 결정
“35층 이하로 낮춰야 심의하겠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49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대해 “35층 이하 계획안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는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이 ‘미심의’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계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진=은마아파트]

서울시는 미심의 결정을 내린 이유로 은마아파트 측이 최고 49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현재 4424가구를 6000여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49층으로 지어야 사업성이 확보되고 동(棟) 간 거리가 늘어나 주거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150억원을 들여 차별화된 설계도 했다.

반면 서울시는 법정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를 수용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서 은마아파트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미심의 사유는 지난 2015년 도계위에서 단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버스 포함 모든 차량이 다니는 길)를 폐지해 주는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을 은마아파트 측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도계위는 도시계획도로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보차혼용통로계획과 추가적 공공기여를 요구한 바 있다.

도계위의 일부 위원들은 미심의 결정 대신,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담아 ‘보류’ 결정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그간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서도 좀체 수정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49층을 고수해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도계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정한 것”이라며 “35층 이하 계획안을 가져와야 도계위에 다시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계위는 ‘부결’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은마아파트에 선택지를 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결 결정이 될 경우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5년간 심의가 불가능하다. 도계위가 은마아파트에 나름의 배려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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