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40% 일괄 적용, 전 주택으로 확대 및 시행

이승배 기자 2017. 8.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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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40%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했던 규정이 이르면 22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주거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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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40%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했던 규정이 이르면 22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주거단지 모습. 2017.8.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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