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부동산 거래.. 등기부등본 꼭 체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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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의 가치와 중요성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합니다.
부동산 거래 때 부동산 등기를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꼼꼼함은 필수입니다.
이때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지번, 구조, 면적 등 부동산 표시 사항과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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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안경식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부동산 거래... 등기부등본 꼭 체크 하세요
서민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의 가치와 중요성은 우리들의 삶과 밀접합니다.
부동산 거래 때 부동산 등기를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꼼꼼함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집주인이라고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진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지번, 구조, 면적 등 부동산 표시 사항과 소유자,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보는 방법은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갑구', 소유권이외 권리를 표시한 '을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접수 날짜와 권리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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