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살면서 고급車 몬다? 2522만원 넘으면 "주차금지"

박수진 기자 2017. 9.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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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자의 고가 차량 단지 내 주차가 제한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편법으로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값비싼 차량을 운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아예 단지 내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액이 2522만 원을 넘는 차량은 주차등록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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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등록제한 지침’

차량가액 조회해 고급車 분류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입주자의 고가 차량 단지 내 주차가 제한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편법으로 고급 외제차를 비롯해 값비싼 차량을 운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아예 단지 내 주차를 금지하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액이 2522만 원을 넘는 차량은 주차등록을 금지키로 했다.

지침에 따라 이미 7월 중순부터 2522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차량은 주차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등록차량은 차량등록증을 반납토록 한 뒤 차량 가액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고가차량을 분류, 등록을 막을 방침이다. 현재 단지별로 차량등록증 확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고가’의 기준을 2522만 원으로 정한 것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유차량은 현재 기준으로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기준을 신설하고 자산 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강화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차량은 기준이 다소 모호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친인척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자산 신고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정 지분만 취득했거나 회사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급차를 모는 일부 입주자들 때문에 ‘부정 입주’ 논란이 이어지자 LH가 결국 주차 금지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이 단지 내 주차 시 불법 주차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계약자는 강화된 법을 7월부터 적용받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고가 차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LH가 지침을 만들었으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사도 공유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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