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7전8기' 끝 건축심의 사실상 통과

조수영/설지연 2017. 9.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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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건부 보고' 결정
최고 22층·5826가구 유지
외관 디자인·조경 다양화 주문
이르면 추석 전후 보완 마무리
8·2 대책 후 매매가 약보합세
33㎡ 다세대 7억8000만원 안팎
심의 통과로 가격상승 기대감

[ 조수영/설지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7전8기’ 끝에 건축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사진은 한남뉴타운 3구역 전경. 한경DB


서울 강북 한강변의 대표적 재개발 구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여덟 번째 도전 만에 건축계획안이 확정된 것이다.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하고 남산을 배후에 두고 있어 강북지역 최고의 입지를 갖춘 주거지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다채로운 외관” 주문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남3구역의 건축계획안이 ‘조건부 보고’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월 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지정고시된 지 두 달 반 만이다. 조건부 보고는 심의에서 제기된 일부 지적사항을 보완해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추가 심의는 열리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지적사항 대부분이 경미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서 최고 22층 5826가구로 재정비하는 건축계획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마련한 내용이어서 최대한 존중했다”며 “20여 건의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3구역의 외관 디자인과 조경을 보완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4~15층 정도로 저층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이 단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박스형 콘크리트 더미로 보이지 않도록 외관 디자인을 다채롭게 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릉지형을 살려 녹지를 구성하는 ‘버티컬 가든’을 조성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남3구역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한광교회에 대해선 조합과 교회, 관련 부서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한남뉴타운 가이드라인에서 한광교회를 존치하고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한남동의 랜드마크로 상징성이 큰 시설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교회 측이 종교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조합 측은 최대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지적사항 보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총면적 111만205㎡에 이르는 한남뉴타운 가운데 3구역은 38만5687㎡로 가장 덩치가 크다. 이번 심의 통과로 나머지 구역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5구역은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파견돼 재개발 밑그림에 해당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한남3구역 건축계획이 다른 구역의 촉진계획변경안 마련에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8·2 대책에 약보합세

건축심의 통과 소식이 매매가격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근 중개업소들은 전망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보합세를 띠고 있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한남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8·2 대책 전 초소형 빌라의 경우 대지면적 3.3㎡(평)당 최고 2억원까지도 치솟았던 다세대·연립주택 가격은 이후 상승세를 멈췄다. 거래가 많은 대지지분 33㎡ 다세대주택은 7억8000만원 안팎을 호가한다. 대책 전엔 8억원 이상에 거래됐지만 추격매수세가 사라지면서 한 달 새 2000만원가량 호가가 내렸다. 단독주택 가격도 한동안 꾸준히 올랐지만 최근엔 매수 문의가 줄었다. 올 7~8월 11억원에 달하던 100㎡ 규모의 단독주택은 이달 현재 10억5000만원 안팎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인근 M공인 대표는 “대책이 나온 뒤 매수대기자들이 거래에 부담을 느껴 선뜻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이 8·2 대책에 따른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남3구역이 전매제한을 피하려면 국회 통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수영/설지연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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