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2.14% ↑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변동된 가격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약 0.86%~1.2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변동된 가격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3.3㎡당 건축비는 597만9000원에서 610만7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약 0.86%~1.2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들 천문학적 명퇴비용, 지점 팔아 만회하나
- 카카오-삼성전자, 음성인식 인공지능(AI) 손잡았다
- 前 종편 女아나운서 만취 교통사고..뺑소니체포
- 짠돌이 김생민, 화장품 광고 모델 됐다
- "김기춘·조윤선, 檢 소환에 불응"
- 유영재 입 열었다…"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법적 다툼 할 것"
- 배우 윤태영 '증여세 9500만원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임예진 “15살에 데뷔, 어렸을 때 예쁘다고 소문나”
- "칼로 찌른다" 오재원, 후배 때리며 약 타오라 협박까지…두산 선수 대거 연루
- “윤석열 탄핵? 이게 뭐야”…이재명, 당원 메시지 읽다가 화들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