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2.14% ↑

2017. 9.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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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변동된 가격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약 0.86%~1.2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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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변동된 가격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123RF]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의 3.3㎡당 건축비는 597만9000원에서 610만7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약 0.86%~1.2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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