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종합대책 타깃도 '다주택자'..대출만기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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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차주의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대출 가능액을 늘리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다주택자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다주택자 대출만기 제한과 함께 복수 주담대 차주의 기존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상환액에 포함하는 신DTI 도입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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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늘려 DTI 규제 피하는 '편법대출' 차단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차주의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대출 가능액을 늘리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다주택자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다음 달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3일 "내년부터 도입하는 신(新) DTI에 복수 주담대 차주의 대출 상환 기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만기는 통상 20~30년, 최장 3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미 은행 돈을 끌어다 쓴 차주의 경우 DTI 규제로 새 주담대 신청 때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환 부담을 줄여 DTI 규제를 피하려고 대출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적잖다. 은행 돈을 빌려 주택을 여러 채 사고 집값이 오르면 처분해 수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한해 총대출 만기를 15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만기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 소득액 대비 원리금 상환액으로 계산하는 DTI가 높게 계상돼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만 "대출 만기는 차주의 연령과 상환 능력 등 차주의 형편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만기를 제한하긴 어렵다"며 "가이드라인을 주면 은행들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다주택자더라도 복수 주담대가 불가피한 실수요자 피해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 설정의 여지를 두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가계부채 관련 세미나에서도 DTI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해외 사례처럼 고위험 대출의 만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DTI를 강화해도 만기 연장을 통한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다"며 고(高) LTV(담보인정비율) 대출 만기 제한으로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는 2008년 선진 여신심사시스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면서 LTV 80% 이상 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다시 25년까지 낮춰 규제 회피를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다주택자 대출만기 제한과 함께 복수 주담대 차주의 기존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상환액에 포함하는 신DTI 도입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8·2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한도를 30%까지 낮춘 데 이어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8.2 대책의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서민 취약층 지원 등이 주가 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분석 결과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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