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옛 일본인 땅'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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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4만6612m²의 임야가 광복 72년 만에 국고에 환수됐다.
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검찰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A 씨를 상대로 낸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소재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A 씨는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2일 "5250m²의 토지에 대해 국가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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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검찰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A 씨를 상대로 낸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소재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A 씨는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A 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피고인이 변론을 포기한 점으로 볼 때 항소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이 토지의 국고 환수는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이 토지는 1944년 2월 가라시마 다쓰오(辛島辰雄)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1984년 7월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뒤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검찰은 가라시마 다쓰오라는 인물을 일본인으로 판단했다. 같은 이름이 국가기록원 창씨개명성표 자료집에 존재하지 않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자료집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이 땅을 당초 일본인 소유로 판단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소유했던 모든 땅은 1945년 광복 후 조선군정청(미군정)에 귀속됐다. 이후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땅이 됐다. 그러나 일부 토지가 귀속에서 누락됐다가 내국인이 불법 점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강릉 임야도 비슷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A 씨가 어떤 경로로 이 땅을 자신 명의로 등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토지의 표준공시지가는 1m²에 722원. 이를 기준으로 전체 가격을 산정하면 3365만 원이다. 그러나 매물로 나온 근처 임야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거래가격은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올 2월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을 신설해 불법 등기된 일본인 명의의 땅을 찾는 데 주력했다. 조달청으로부터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최초 소유자와 이후 등기를 이전한 사람의 취득 과정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10건, 총 5만8000m²의 토지를 찾아냈다. 강릉시 임야는 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으로 79%를 차지한다.
검찰은 6월부터 본격 소송을 진행해 2건의 토지를 되찾았고, 이날 환수가 결정된 강릉시 임야가 세 번째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2일 “5250m²의 토지에 대해 국가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달 252m²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된 민사소송 3건에서 검찰이 잇따라 승소함에 따라 나머지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 7건도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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