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면 초과이익 환수 피할 수 있다"고?

입력 2017. 9. 20.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내년 1월1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건축 조합들은 "서두르면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업계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고,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휴일로 택일하는 게 보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달 내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해도 초과이익 환수를 피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일"이라며 "중간에 하루 이틀씩 소요되는 변수들이 쌓이면 몇주씩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순식간"이라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D-100
12월말까지 모든절차 끝내야
며칠만 ‘삐끗’해도 일정 붕괴
이론상 ‘빠듯’ 현실은 힘들어
재건축 시장 혼란 잇따를듯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내년 1월1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건축 조합들은 “서두르면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업계의 전망은 부정적이다. 추석 연휴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 대체로 초과이익을 내야할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내에 인허가청에 관리처분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는 조합들은 그 전에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 총회 등 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절차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린다. 추석을 넘길 경우 80일 남짓한 기간에 처리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고,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휴일로 택일하는 게 보통이다. 추석 연휴 후 선정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10월14일이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 중인 조합들은 아직 사업시행인가도 못받은 곳이 다수여서 이 시점까지는 인가가 나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시공사 선정 다음 절차는 조합원 분양이다. 공고를 내려면 조합원 분양신청 계획안이 미리 서 있어야 하고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최소 며칠이 소요된다.

공고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분양신청기간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다.

통상 60일을 가득 채워 신청을 받지만, 최소 기간인 30일만 하더라도 11월 중후반에야 절차가 끝난다.

분양이 끝나면 조합은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조합원과 일반분양분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이주 시기나 이동 규모, 철거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계획 수립에 걸리는 기간은 대중없다. 이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속도전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빨리 통과된다면 두세달, 오래 걸리면 1년도 걸린다”며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한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이나 걸리면 조합은 초과이익을 토해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완료돼야 하는 마지노선은 11월 말이다. 도정법은 관리처분 총회를 열기 한 달 전에 조합원들에게 세부 계획 및 총회 개최 일정 등을 문서로 통지하라 규정하고 있다. 11월 말에는 통지가 이뤄져야 12월 말에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언급된 절차와 병행해 진행해야 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종전ㆍ종후 자산 감정평가 등이 제때 안끝나면 사업은 더 늘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달 내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해도 초과이익 환수를 피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일”이라며 “중간에 하루 이틀씩 소요되는 변수들이 쌓이면 몇주씩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순식간”이라 지적했다. 게다자 관리처분 신청 접수 마지막날인 12월31일은 일요일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 날은 12월29일이다. 9월20일부터 꼭 100일 후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