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청약가점 커트라인 54점..2030 신혼부부는 웁니다

설지연 입력 2017. 9. 20. 17:47 수정 2017. 9. 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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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84점이 만점인데..
신반포센트럴자이 85㎡ 이하 당첨가점 평균 70점 넘어
젊은층 서울 새 아파트 '그림의 떡'
"아이 없는 부부는 차별..가점 기준 개선해야" 목소리

[ 설지연 기자 ] 청약가점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 비율이 20일부터 높아지면서 젊은 신혼부부와 1주택자는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올해 당첨자 가점을 고려할 때 서울에선 적어도 청약가점이 50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30대는 가점이 낮아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54점은 돼야 전용 59㎡ 당첨 가능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25여 곳의 전용면적 59㎡의 가점 평균 커트라인은 54.7점이었다. 이는 부양가족이 세 명인 10년 이상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나오는 점수다.

전용 59㎡의 최저 커트라인도 40점에 달했다. 인기 아파트의 최저 가점은 60점을 넘었다. 전용 84㎡ 최저 가점도 인기 주거지역에선 줄줄이 50점을 넘겼다. ‘보라매SK뷰’(53점) ‘DMC롯데캐슬더퍼스트’(57점) ‘고덕센트럴아이파크’(52점) 등이다.

강남권의 가점은 더 높았다. 지난 15일 당첨자를 발표한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가점제 비율 75%)의 평균 당첨자 가점이 모두 70점을 넘었다. 전용 98~114㎡ 역시 평균 가점이 60점대 후반에 형성됐다. 4인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아야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 최고점이 69점이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전용 59㎡C 주택형은 당첨자 평균 가점이 77점에 달했다. 15년 동안 청약통장을 가입한 만 45세 가장이 15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가구주를 포함해 6인 가족이 함께 살아야 가능한 점수다. 30대 신혼부부가 가점제를 통해 서울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신반포센트럴자이에 청약했다가 떨어진 김모씨(33)는 “3.3㎡당 분양가가 4000만원이 넘는 곳에 이렇게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게 의아스럽다”며 “소형 주택에 6인 이상 가족이 살아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에게 유리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의 주 청약자가 40~50대 무주택자로 바뀌고 있다. 높은 청약 가점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대출 없이도 계약금 중도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세대다. 8·2 대책 전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자나 집값의 상당액을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20~30대 젊은 층이 청약에 적극 뛰어든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젊은 신혼부부나 1주택자이면서 새집으로 옮겨가려는 실수요자들은 불만이 높다. 30대 강모씨는 “가점이 17점에 불과하다”며 “청약통장을 개설해 매월 꾸준히 돈을 넣었는데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나 다른 개인적 사정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할 기회도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마련해준 전셋집에 살거나 부모집에 얹혀사는 무늬만 무주택자인 ‘강남 금수저’가 청약에서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 구입 능력이 있는데도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고가주택에서 전세로 살던 일부 계층이 높은 가점으로 분양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다.

가점제가 기존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주택자 교체 수요나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청약 기회를 차단하면 결국 그 수요가 기존 매매시장으로 흘러들어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적어도 중소형과 대형에 구분 없이 획일화된 가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중소형 주택에 5~6명의 가족이 실거주하긴 어렵다”며 “부양가족 가점은 주택형별로 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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