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입주 때까지 분양권 못판다

조슬기 기자 입력 2017. 9. 20. 18:05 수정 2017. 9. 20. 21:2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처럼 청약 과열이 심한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앞으로는 최대 3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조슬기 기자, 지방의 민간택지 아파트는 그간 전매 제한 규제가 없어서 단기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입주시점, 즉 소유권 이전 등기시(최대 3년)까지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은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에서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지방 청약조정지역 중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제한 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새롭게 전매 제한을 받는 곳은 어디 어딘가요?

<기자>
우선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 광명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경기도 고양, 하남, 남양주, 동탄2 신도시, 세종시도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청약 광풍이 불었던 부산 등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도  11월부터 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민간택지가 해당됩니다.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오는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을 선정한 뒤 청약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