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1억 '로또 청약' 당첨된 만19세 돈 마련은?

이한나 입력 2017. 9. 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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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청약할 때 가점제가 100% 적용되면서 최근 추첨제가 일부 적용된 강남 아파트 청약이 '로또'로 통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재건축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유일한 중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형은 23가구 모집에 5381명이 몰려 23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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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청약할 때 가점제가 100% 적용되면서 최근 추첨제가 일부 적용된 강남 아파트 청약이 '로또'로 통했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재건축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유일한 중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형은 23가구 모집에 5381명이 몰려 23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공개된 래미안강남포레스트 청약 당첨자 명단에는 주민등록상 1997년 10월생인 만 20세도 안되는 당첨자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 개포시영 재건축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조감도./사진제공=삼성물산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9㎡형은 분양가가 11억원 안팎에 책정돼 있고 일반분양(특별공급 포함)으로 29가구가 배정됐다. 강남 20평대 아파트에 운좋게 당첨된 만 19세 인물이 주목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 당첨자는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철저히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들은 오는 27~29일 정당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 단지가 사실상 처음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바뀐 시행령이 이달 26일 법제처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서울·과천·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편법 증여나 무분별한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는 물론 19세 당첨자뿐 아니라 모든 계약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주택 실거래 신고 시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과 함께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다시 기존 보유 부동산 매도액,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임대의 경우), 현금 등으로 세분화되고 차입금은 금융회사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나뉜다. 입주계획 또한 본인이 직접 입주할지, 가족도 함께 입주할지 밝히고 입주 예정 시점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구입 자금을 마련했는지 밝혀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고 실거주 여부를 검증해 중장기적으로 비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지난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14만여 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의 62.5%를 차지했다.

[부동산부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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