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합법적 이사비 지원은 얼마?

조성신 입력 2017. 9. 23. 18:42 수정 2017. 9. 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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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과도 판단..적정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아
조합원 노년층 많아 확실한 이주대책 절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발표 한데 대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들 조합원은 주변지역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전세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된다. 현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빠듯하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에 따르면 반포주공아파트 138㎡(옛 42평)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0억원이 필요하다.

서울 서초구 주변 주요 아파트(옛 40평형대) 전세가격 [출처: KB국민은행, 단위: 만원]
반포주공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146㎡의 전세가격은 평균 18억5000만원에 달한다.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 148㎡의 전세금도 17억8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주변 중개업자들은 반포주공1단지의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전세금이 20억원(146㎡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입을 모은다.

동작대교 건너 용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곳에서도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한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새 아파트를 짓는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지역이라도 지금 상황이라면 삶의 터전과 거리가 먼 동작구나 강동구에서 전셋집을 구해야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반포동에서 20년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B공인중개사는 “최근 언론에서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을 매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면서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이곳에서 20~30년 가주한 60~70대 노년층이 많고, 그래서 확실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 조합원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거주자였다. 또한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노년층(평균 연령 74세)이었다.

현대건설은 최근 조합 측에 이사비용으로 5억원 무이자 융자 또는 7000만원을 무상 지원 중 택일하는 제안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조건 제안 전 사전조사를 통해 아파트 외 현금자산이 적은 조합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이들이 이사를 가려면 최소 5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금이 있는 조합원은 7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사비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이사비가 과하다고만 판단했지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시한 반포주공1단지의 이사비 7000만원에 대해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반포주공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부산과 서울의 주택가격을 감안하면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마치 사회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존재처럼 비춰지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반포주공1단지에 파견 나와 있는 경쟁 건설사 직원들을 찾아가 "시공사간 다툼을 조장해 조합원들이 받아야 할 권리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합법적인 이사비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금액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사비 관행에 처음 개입한 것을 두고 지나친 재건축 수주 과열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사비와 같은 무상 지원이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 제도 개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 내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건설사들은 수주에 총력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주택시장까지 각종 규제로 힘들어지고 있어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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