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 스타트업 vs 중개사, 복비 놓고 공방
박상욱 입력 2017. 9. 25. 11:10
한 부동산중개 스타트업 업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지구회가 이른바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업체 측은 복비를 집주인에게서만 받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중개수수료를 깎는 사업방식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이재윤 대표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월에 문을 연 강남점은 기존 중개업소들의 업무 방해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토로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만 정해져있을 뿐, 수수료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집주인에게만 수수료를 받거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받는 것 모두 법 위반이 아닌 셈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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