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의무화

맹지현 입력 2017. 9. 26. 07: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입주 주체와 입주 예정시기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의 편법 증여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생방송 시청   ▶ 뉴스스탠드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