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의무화
맹지현 입력 2017. 9. 26. 07:52
오늘(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입주 주체와 입주 예정시기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등의 편법 증여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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