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대세되나..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시공사에 후분양 제안

온혜선 기자 2017. 9. 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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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6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028260)과 후분양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후분양제를 고려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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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경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신반포3차 아파트 단지. /온혜선 기자

26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인 삼성물산(028260)과 후분양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조합 관계자는 “삼성물산에 후분양제를 적극 제안했다”며 “건설사 측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후분양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한편 오는 11월 30일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쳐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후분양제를 고려하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다.

후분양제는 착공한 뒤 아파트가 평균 80% 이상 지어졌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고 분양하는 제도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하면 바로 분양을 진행하는 선분양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제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투기 세력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정부가 주택보증공사를 통해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타격을 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해 주변 분양가보다 분양가를 10% 이상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분양가에 상한선을 둬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은 더 늘어난다. 건설사도 낮은 분양가 때문에 수익성에 타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후분양제다.

실제로 재건축 사업 수주에 나선 건설사들은 적극적으로 후분양제를 제안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은 조합이 분양 시기를 조절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운 ‘골든타임 후분양제’를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에 뛰어든 GS건설과 현대건설도 적극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S건설은 최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현대건설도 선분양과 후분양 중 조합 선택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법적으로 최대한 분양가를 올릴 방법이 생긴다. 아파트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한 뒤 분양하면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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