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논란 2라운드 결과, 이번엔 나올까?

이승주 2017. 9.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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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의 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2라운드 논쟁이 다시 시작된다.

세 차례 연기 끝에 진행되는 이번 4차 공판에서는 변호사와 중개사간 논쟁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2심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소비자 권익보호'와 '중개사법 위반'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이번 판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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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대법정에서 '복덕방 변호사'로 불리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11.0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복덕방 변호사'의 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2라운드 논쟁이 다시 시작된다. 세 차례 연기 끝에 진행되는 이번 4차 공판에서는 변호사와 중개사간 논쟁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2심이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번 2심은 지난해 11월 11일 검찰 항소에 따른 것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가 그달 7일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본래 2심은 지난 5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6월 30일과 8월 23일까지 두차례 연기됐다. 오는 27일에 열리는 재판은 4차 공판이다. 이번에는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공 변호사가 지난해 1월 출시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다.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오래지 않아 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점과,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라는 점에서다.

이같은 중개사들의 반발에도 지난 1심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 변호사 요청으로 당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점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 변호사 측의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란 호소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소비자 권익보호'와 '중개사법 위반'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이번 판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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