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00억원대 재건축 비리 발생해도 5000만원 벌금과 징역형만으로는 한계"

김창성 기자 입력 2017. 10. 18. 0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남재건축 시공사 금품 제안과 조합원 돈 봉투 살포를 저지른 건설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총 1600억원대 이사비 제공 공약, 수백억원대 초과이익 대납, 표결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이주비, 금품 살포 등 온갖 일탈 행위가 벌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강남재건축 시공사 금품 제안과 조합원 돈 봉투 살포를 저지른 건설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재건축 아파트 시공권 수주전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자 자성을 촉구했다. 또 적발된 건설사는 재건축 사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뿌리박힌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끊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강남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총 1600억원대 이사비 제공 공약, 수백억원대 초과이익 대납, 표결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이주비, 금품 살포 등 온갖 일탈 행위가 벌어졌다.

그는 “1000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5000만원 벌금과 징역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고 재입찰을 금지하는 등 입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라며 “국토부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사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로 전락한 재건축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오늘 날씨] 낮 기온 떨어져 '쌀쌀'… 전국 대체로 흐림
[머니포커S] '규제 딜레마' 빠진 자동차산업
[머니S톡] SK이노베이션, '비수기 공식'을 깨다
[CEO] '적폐청산' 유탄 맞은 MB정부 홈쇼핑
[똑똑해진 내비게이션] 내비기업 눈독 들이는 완성차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