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5년내 재당첨 금지
이지원 입력 2017. 10. 19. 14:31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의 5년내 재당첨 금지 조치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자격을 잃고 현금청산 대상이 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며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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