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 동의서 받아줄게"..3천만원 받아 챙겨

2017. 10. 22.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55)씨에게 접근, "상가 건물을 지을 땅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유자들로부터 땅 매매 동의서를 받아줄 테니 작업비로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돈을 건넸지만, A씨가 땅 매매 동의서를 받아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55)씨에게 접근, "상가 건물을 지을 땅을 매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소유자들로부터 땅 매매 동의서를 받아줄 테니 작업비로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B씨는 돈을 건넸지만, A씨가 땅 매매 동의서를 받아주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osh9981@yna.co.kr

☞ 페이스북 직원들, 가짜뉴스 파문에 혼란·좌절감
☞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15%, 월 200만원도 못벌어
☞ 김무성·유승민·최경환…'친박 핵심' 3人의 엇갈린 운명
☞ [비즈톡톡] 새로운 놀이문화, 실내 스포츠!
☞ 증시 활황에 '1조 클럽' 상장 주식 부호 27명으로 늘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