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억 깎아줄께" 삼진어묵에 이상한 갑질한 코레일
이은지 입력 2017. 10. 23. 12:32 수정 2017. 10. 24. 10:27
삼진어묵 부산역 매장 입점 4차례 유찰되자 코레일유통 삼진어묵에 최저 입찰기준 알려줘
부산 동부경찰서 입찰 방해 혐의로 코레일유통 실무자 A씨(33) 불구속 입건
2014년 제과업종이 아닌데도 삼진어묵 입점하게 한 코레일유통 전 임원도 입건
코레일유통이 부산역 임대 매장의 월 임대료로 3억원을 받는 게 여의치 않자 삼진어묵에 월 임대료를 2억원으로 낮춰줄 테니 입찰에 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급해진 코레일유통은 5번째 입찰을 앞두고 삼진어묵 관계자에게 슬쩍 월 최저매출액과 판매수수료 기준을 흘렸다. ‘단독 입찰이고 마지막이니깐 월 최저매출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적어내도 된다’고 코레일유통 실무자 A씨가 삼진어묵 관계자에게 말한 것이다. 당시 코레일유통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은 월 최저매출액 8억9000만원과 판매수수료 25%였다. 월 최저임대료는 약 2억원이다. 4차례 유찰되면서 월 최저임대료가 1억원 가까이 낮춰졌다. 삼진어묵은 월 최저매출액 9억3000만원과 판매수수료 22%로 5번째 입찰에 응했다. 월 최저임대료는 1억8400만원으로 코레일유통이 제시한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
경찰은 또 2014년 8월 삼진어묵이 부산역에 처음 입점할 당시 제과업종이 아니어서 입찰 자격이 없는데도 낙찰 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코레일유통 전 임원인 B씨가 삼진어묵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입김을 넣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2014년 당시 10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삼진어묵만 제과업종이 아니었다”며 “심사위원이었던 B씨로 인해 삼진어묵이 입점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동부경찰서 입찰 방해 혐의로 코레일유통 실무자 A씨(33) 불구속 입건
2014년 제과업종이 아닌데도 삼진어묵 입점하게 한 코레일유통 전 임원도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입찰 방해 혐의로 코레일의 유통계열사인 코레일유통 실무자 A씨(33)와 전 임원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2월 코레일유통이 부산역 2층 삼진어묵 매장을 두고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부터다. 당시 단독으로 입찰에 응한 삼진어묵은 월 최저매출액 10억원과 판매수수료 23%를 적었다. 월 최저 임대료로 월 최저매출액의 90%에 해당하는 9억원의 23%를 수수료로 내겠다는 의미다. 액수로 따지면 2억700만원이다. 코레일유통은 삼진어묵의 2016년 월평균 매출액이 12억8000만원이었다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월 최저매출액 12억8000만원과 판매수수료 25%를 입찰 기준으로 마련한 상태였다. 월 최저 임대료는 2억8800만원으로 3억원에 육박한다.
코레일유통의 입찰 기준을 삼진어묵이 넘지 못해 두 차례 유찰됐다. 3번째 입찰에서 코레일유통은 내부적으로 월 최저매출액 11억5200만원과 판매수수료 25%를 입찰 기준으로 잡았다. 월 최저 임대료가 2억5920만원으로 낮춰진 것이다. 그러나 삼진어묵은 월 최저 임대료 2억700만원을 고수하면서 3번째 입찰도 유찰됐다. 4번째 입찰에는 삼진어묵이 응하지도 않았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매장 임대가 유찰되면 코레일유통 내부 규정상 입점 기준이 낮춰지게 되는데 그 정보를 삼진어묵 측에 흘려준 정황이 포착됐다”며 “매장 입점이 4차례 유찰됐는데도 삼진어묵이 5번째 입찰에서 더 낮은 기준을 적어낸 것을 이상하게 여겨 A씨를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전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환공어묵이 월 최저매출액 13억원과 판매수수료 26%를 제시해 5번째 입찰에서 낙찰됐다. 경찰은 코레일유통이 환공어묵에게도 사전에 최저 입찰기준을 알려줬는지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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