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빚내 부동산 투자하던 시절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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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판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옥죄기로 요약할 수 있다.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과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을 억제할 심산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 센터장은 "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축소된 이후부터 시중은행에선 이미 대출이 쉽지 않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막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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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판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옥죄기로 요약할 수 있다. 각각 내년 1월과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핵심이다.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과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을 억제할 심산이다.
먼저 신(新)DTI는 종전보다 까다로워진다. 현행 DTI는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계산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을 반영한다. 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DTI는 대출 시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한다.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DSR는 이보다도 강력하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상환액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따진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투자 수요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락 같은 단기 충격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 중심 규제는 ‘8·2 대책’ 이후부터 이어진 기조인 데다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담긴 규제 역시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 센터장은 “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축소된 이후부터 시중은행에선 이미 대출이 쉽지 않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 가격의 추가 상승을 막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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