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일문일답] "주담대 규제로 신용대출 풍선효과? 단정 어려워"

김정훈 기자 2017. 10.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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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취약차주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DTI 도입 시 다주택자는 DTI 적용지역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쏠림현상 우려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민병진 국장 : 실제 신용대출이 8~9월에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조금 지켜봐야한다.

그걸 감안하면 아직 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의 풍선효과는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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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정부가 24일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취약차주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DTI가 도입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DTI보다 더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또 시장금리 인상을 틈타 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지 않도록 기존에 정해 놓은 고정금리 비율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신DTI 도입 시 다주택자는 DTI 적용지역에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다. 갭투자에 대한 정책 목표는.

이찬우 차관보 : 8 ·2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도입했다. 소위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부동산시장에서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은 세워져있다. 그 틀에서 보면 신DTI를 도입한다는 것은 맥을 같이 한다. 신DTI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신DTI가 적용되면 청년층 미래소득 증액은 있는데 장년층 감액은 없다. 여신심사 관리 강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민병진 국장 : 지금까지도 은행에서는 청년층 소득 부분을 어느정도 장래소득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청년층에 대해 장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장년층의 경우 은행에서 향후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사 시 만기를 제한해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신DTI 적용 전국 확대가 빠졌다. 8·2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는가.

이찬우 차관보 :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신DTI 적용은 고민을 많이 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64%가 수도권에 있다. 시행하고 주기를 보면서 전국 확대 필요성을 보겠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하향 조정 등과 관련해서 최근 계약한 사람이 피해볼 우려는 없는지.

민병진 국장 :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책은 시행 이후 일어나는 분양분부터 적용해왔다. 이것도 그렇게 할 것이다. 대책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분양계약 받은 사람은 제외될 것이다.

-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 목표(45%)를 내년에 올릴 계획이 있나

유재수 국장 : 가능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금리 인상기에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로 쏠림현상 우려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민병진 국장 : 실제 신용대출이 8~9월에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조금 지켜봐야한다. 실제 늘어난 규모 중에서도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늘어난 규모가 보통 월별 1조 정도다. 그걸 감안하면 아직 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의 풍선효과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규제 회피 목적으로 한 신용대출은 없는 지 현장점검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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