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성북 등 9개구 분양가상한제 최종 후보지

박민규 2017. 11.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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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등 9개 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최종 후보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구 및 중구를 비롯해 김포와 속초가 사정권에 들었다.

공통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청약경쟁률 요건을 충족한 곳은 서울의 경우 강남·송파·강동·중랑·성북·은평·서대문·영등포·관악구 등 9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중구와 강원도 속초가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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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등 9개 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최종 후보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구 및 중구를 비롯해 김포와 속초가 사정권에 들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를 따져 보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공통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청약경쟁률 요건을 충족한 곳은 서울의 경우 강남·송파·강동·중랑·성북·은평·서대문·영등포·관악구 등 9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중구와 강원도 속초가 해당됐다. 다른 조건인 주택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구 수성·중구와 김포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수성구와 중구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 분양가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7일 문을 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견본주택에 사람들이 몰렸다. 이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최종 후보군 중 하나다.


선택요건 중 분양가격상승률은 통계치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도별로만 수치를 공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구·군별로 적용 대상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관련 통계치를 뽑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별로만 따지면 대구와 경기도·강원도·전북·전남·경북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에 해당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기준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2.77%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6%)의 두배를 넘어서지 않았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대상지를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를 거쳐 최종 적용 대상 지역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 당시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할 때도 정량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을 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격상승률의 경우 구·군별로 쪼개 비교할 경우 수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별로 길게는 1년 이상 분양 실적이 없는 곳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청약경쟁률 역시 마찬가지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직전 2개월의 수치를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신규 분양이 없었던 지역의 경우 수년 전 과거 수치로 따져야 한다. 주택거래량도 신고일 기준 통계치여서 실제 계약일과 길게는 60일간 시차가 난다. 최근 시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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