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 뜰 일만 남았다" 소송 막바지 용산에 쏠린 눈

홍정표 기자 2017. 11. 22. 0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으나 좌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해당 소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것으로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7월부터 4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였다.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용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출자사들이 상고할 경우 빠르면 1년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전체 매입 않고 쪼개서 추진시, 사업자 부담 줄고 빠른 개발 가능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으나 좌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간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간출자사들이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권리나 법률관계에 따른 분쟁시 채무유무에 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사업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없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해당 소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것으로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7월부터 4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 41만8000㎡ 규모의 부지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와 핵심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했다. 금융위기 이후 자금난에 봉착했고 결국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무산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1·2심 판결이 유지되면 용산역 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용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출자사들이 상고할 경우 빠르면 1년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빠르게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도 관련 소송이 일단락되면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체가 토지 전체를 매입해 개발하는 기존 방식 대신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을 도입, 부지를 쪼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의 부담은 줄고 구역별로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와 코레일은 약 15만㎡에 달하는 광운대역 인근 코레일 소유 철도·물류시설부지 개발에 이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 용산역 앞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에도 용산역 일대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철도망 확충 및 역세권 개발, 미군기지 이전부지 개발 등 호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사를 시작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국제빌딩 주변 용산 1구역의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공사가 끝났다.

지난달 국내 최대인 1710개 객실을 갖춘 서울드래곤시티호텔도 문을 열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243만㎡에 용산공원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서울-용산-노량진역으로 이어지는 지상철도의 지하화 검토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효대교 북단 원효로4가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약 3만㎡ 부지에 호텔과 업무시설 등 복합시설 건축계획을 마련했다.

홍정표 기자 jph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