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철거 주택 세입자·집주인 어쩌나

신현우 기자 2017. 11. 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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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여파로 일부 주택의 철거가 불가피한 가운데 재산 피해와 지원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집주인의 재건축 비용 마련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회수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다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집주인·세입자 모두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연재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전파의 경우 계약해지 등을 세입자가 요구하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비용 부담, 세입자 보증금 회수 등의 문제를 풀 방법은 정부의 저리 융자 지원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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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와 지원 수준 차이 커.."추가적인 저금리 융자 방안 필요"
포항시 흥해읍 대성아파트 건물이 지진의 여파로 기울어져 있다. /사진=뉴스1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지진으로 파손돼 있다. /사진=뉴스1

포항 지진 여파로 일부 주택의 철거가 불가피한 가운데 재산 피해와 지원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집주인의 재건축 비용 마련과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회수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저금리 융자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포항시는 피해가 집중된 지역 주민과 협의 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 대성아파트와 일부 원룸 등이 철거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택 파손은 △소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됐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파(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돼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전파됐을 경우 복구 지원단가 상한은 3000만원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 지원 30%(900만원)+주택도시기금 융자 70%(2100만원·한도 개인별로 상이함)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지원 30%(900만원)+주택도시기금 융자 60%(1800만원)+자기부담 10%(300만원) 등으로 나뉜다.

반파됐을 경우 복구 지원단가 상한은 1500만원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한 경우 지원 30%(450만원)+주택도시기금 융자 70%(1050만원)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지원 30%(450만원)+주택도시기금 융자 60%(900만원)+자기부담 10%(150만원) 등으로 나뉜다.

소파됐을 경우 복구 지원단가 상한은 60만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융자 한도(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는 전파 주택의 경우 4800만원으로, 반파 주택의 경우 24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원 현실성 등을 고려해 포항을 포함,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전파의 경우 6000만원으로, 반파의 경우 3000만원으로 각각 융자 한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철거 주택 재건축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추가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 안타깝게도 당분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시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분양이 잘돼야 한다. 포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지만 사업성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기존 재해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건축 비용을 재정으로 메우기 힘들 수 있다"며 "관리처분권자인 포항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업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집주인·세입자 모두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연재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전파의 경우 계약해지 등을 세입자가 요구하면 결국 보증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다"며 "재건축 비용 부담, 세입자 보증금 회수 등의 문제를 풀 방법은 정부의 저리 융자 지원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항시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재건축 규모와 세입자 보증금 구제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하루 빨리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지원단가 상한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늘리고, 지원금액 중 국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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