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없는 새 아파트 어디?..연내 6372세대 분양

이미연 2017. 11.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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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당계약 이후 바로 전매할 수 있는 '비(非) 규제'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는 공공택지 1년간, 민간택지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게됐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팀장은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확대로 인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소도시 민간택지 분양단지가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도 기존처럼 분양가의 6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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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 60%까지 가능

8.2대책 이후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당계약 이후 바로 전매할 수 있는 '비(非) 규제'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지방 5대 광역시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됐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광역시는 공공택지 1년간, 민간택지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게됐다.

22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매가 자유로운 분양아파트는 전국 21곳 6372세대로 조사됐다. 규제프리지역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와 세종을 제외한 지방 민간택지가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5곳 1718세대), 경북(3곳, 1226세대), 전북(5곳, 1111세대), 경남(4곳, 911세대), 충남(4곳, 742세대), 충북(1곳, 664) 순이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단지는 정당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중도금도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를 제공하는 단지도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청주 가경 아이파크 2단지(664세대)를 12월 분양한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1단지와 1269세대의 브랜드 타운으로 형성될 예정이다.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에서도 신규 물량을 내놓는다. '강릉 아이파크'도 다음달 분양 예정이며 단지 동쪽에 송정해변이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는 롯데건설이 회원동 회원1구역을 재개발하는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999세대 중 일반분양 545세대)를 선보인다.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서는 삼호가 디오션시티 A3블록에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2차'(423세대)를 12월 분양한다.

닥터아파트 김수연 팀장은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확대로 인해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소도시 민간택지 분양단지가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도 기존처럼 분양가의 6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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