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 D-36.. 강남 재건축, 막판 스퍼트

입력 2017. 11. 23. 08:34 수정 2018. 1. 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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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막바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늦어도 내달 29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의 초과이익환수금을 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일제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후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잠원동의 한신4지구는 22일에서야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쳐 불과 닷새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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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 관리처분신청 시한
신반포3, 신반포 13ㆍ15 ‘무난’
한신4. 반포1, 미성ㆍ크로바 ‘빠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막바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늦어도 내달 29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가구당 많게는 수억원의 초과이익환수금을 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일제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후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 사업 후 분양되는 대지나 건물에 대해 어떻게 권리를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절차다. 계획을 수립해 조합원들이 한달간 공람한 뒤, 총회를 열어 계획을 확정하고 구청에 인가신청을 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절차가 완성된다.

23일 현재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공람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신반포13차와 15차도 각각 내달 2일과 11일 총회를 연다. 이 세 단지는 무난히 초과이익환수를 피할 전망이다. 

[사진=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반면 잠원동의 한신4지구는 22일에서야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쳐 불과 닷새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형편이다. 그래야 한달간의 공람을 거쳐 내달 28일 총회를 열 수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도 금주 내에 관리처분계획을 세워 공람에 착수한 뒤, 내달 26일 총회를 여는 일정을 잡았다. 신반포 14차도 23일 총회를 연다. 송파구 잠실에서는 진주아파트와 미성ㆍ크로바아파트가 각각 내달 25일과 26일 총회를 연다. 이들 네 단지는 시간이 빠듯하다.

하지만 일정대로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돌발 변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서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속도를 내 조합원 간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령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조합원 분양 신청 과정에서 한강 조망권 우선 배치 등을 둘러싸고 입주자 간에 갈등이 생겨, 임시 봉합해 놓은 상태다. 한신4지구 등은 재건축 수주전에서 터져 나온 GS건설의 금품 거래 폭로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 강남구 대어급 재건축인 청담삼익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쳐놓고도, 최근 상가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이 패소했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기존에 진행했던 절차들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간발의 차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되는 단지들도 있다. 내달 시공사를 선정하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과 내년 초 시공사를 선정하는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 등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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