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에 올해 종부세 1400억 '껑충'..총 1조8000억

이훈철 기자 입력 2017. 11. 23.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수도권 재건축 사업 등으로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보다 14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납세자가 소유한 아파트 등의 주택 자산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하게 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은행 현금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납부기한..포항 등 특별재난지역 9개월 납기연장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수도권 재건축 사업 등으로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해보다 14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3일 종부세 납세의무자 40만명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지난해 33만8000명보다 6만2000명(18.4%) 늘었으며, 세액도 총 1조8181억원으로 전년(1조6796억원) 대비 1385억원(8.2%)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대상자와 세금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올해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 1월1일 기준 전국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4% 상승했다. 또 토지의 공시가격을 나타내는 표준지공시지가도 전년보다 평균 4.94% 올랐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준점 이하에 있던 납세자들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납세대상자가 늘어나고 적용세율도 상승해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납세자가 소유한 아파트 등의 주택 자산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하게 된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액이 5억원, 별도합산토지액이 80억원을 초과한 경우 종부세 대상에 해당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5%의 세율이 적용되며,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은행 현금입출금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액은 일정액을 납부한 뒤 내년 2월19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500만~1000만원은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1000만~2000만원은 세액의 50%를 분납 가능하다.

한편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은 지역의 납세자는 최대 9개월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청주, 괴산, 천안 지역의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 7000여명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내년 3월15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납기연장 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추가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boazhoo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