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자격 마사지 업소 난립하는데.. 5년간 단속 건수는 고작 220건

김지현 2017. 11. 2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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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가 아닌 비장애인 무자격자가 영업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은 22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 마사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자격 마사지 업소 단속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221건에 그쳤다.

특히 복지부가 무자격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표한 지난해에도 단속 실적은 고작 99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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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전북ㆍ대구는 실적 아예 ‘0’

단속 강화 공표에도 형식에 그쳐

지난 10일 서울 명동 거리에 불법 마사지 업체 광고판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최근 5년간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가 아닌 비장애인 무자격자가 영업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은 22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지방자치단자체도 많았다.

23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불법 마사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자격 마사지 업소 단속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221건에 그쳤다. 안마업은 의료법(제82조1항)에 따라 생계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 허용하고 있는데, 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무자격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표한 지난해에도 단속 실적은 고작 99건에 그쳤다. 태국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아로마테라피 등을 내세운 비장애인 업체가 난립해 불법 업소가 최소 1만 곳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미미한 수치다.

아예 단속에 나서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 인천(67건), 경기(52건), 서울(37건)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활발했지만 광주(2건), 울산(2건), 대전(1건), 제주(1건) 등은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충북ㆍ전북ㆍ대구는 단속 실적이 아예 ‘0건’이었다. 충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자격 안마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나 지압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안마를 생계로 삼는 비장애인이 수만명에 달해 관리 당국이 섣불리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도 않으면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말까지 불법 마사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뚜렷한 지침 없이 이도 저도 아닌 행보를 이어가면서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번 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등에서 안마원 시설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김용기 대한안마사협회 사무총장은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것은 어렵다”며 “단속이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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