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적 65% '공원 조성계획' 무산 막는다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7. 11. 24.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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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팔소매를 걷어붙인다.

 2020년 7월이 되면 서울 면적의 약 65%에 해당하는 전국 공원 조성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예산과 시설현황 분석 등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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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분석 지자체에 제공키로..정부는 토지보상비 지원
강진만 생태공원. 참고 자료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머니투데이 DB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팔소매를 걷어붙인다.
 
2020년 7월이 되면 서울 면적의 약 65%에 해당하는 전국 공원 조성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예산과 시설현황 분석 등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2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분석을 지자체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LH가 보유한 공간정보 분석능력을 활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이나 도로, 학교 등 공공에 필요한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놓은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공원이나 도로 같은 시설이 실제 조성될 수 있게 예산, 보상절차, 인허가 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도시계획시설 지정만 돼 있고 집행되지 못한 곳이 상당하다. 이렇게 10년 이상 집행이 안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
 
어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지정만 된 상태로 수십년 동안 사업 추진이 안돼 개발이 묶인 토지소유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2000년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으로 해제되는 ‘자동실효제’가 도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해제가 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03.3㎢로 서울 면적(605.2㎢)의 약 1.2배에 달한다. 이중 공원이 396.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원 면적만 서울 면적의 65%에 해당한다.
 
자동실효제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원같이 공익 목적으로 조성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될 경우 주거환경 악화나 난개발 우려가 있다. 이에 그동안 지자체는 가용예산을 충분히 활용, 도시계획시설을 최대한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실시계획 수립이 지지부진한 도시계획시설이 많아 이번에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파악한 뒤 실제 집행 가능성을 분석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은 단계별로 △사업시행이 곤란한 ‘우선해제시설’ △재정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등으로 분류한다.
 
LH는 지자체가 시설을 단계별로 분류토록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령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경사도가 가파르고 지형이 험한 경우 공원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는 시설별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중소규모 지자체 역량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같은 시설별 현황을 LH가 대신 파악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공원은 예산 부족으로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토지보상 보조비용으로 10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도시계획시설 집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 방침은 공원의 경우 최대한 해제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집행계획에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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