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등록 혜택 곧 발표..'세제·건보료 완화' 거론

조슬기 기자 2017. 12. 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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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정부가 지속적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중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관련 업계와 부동산시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정부가 지난 달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빠져있었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핵심은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여러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억원 초과 주택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건보료가 오르는 만큼 임대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건보료를 50% 가량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앵커>
임대사업자 등록 문제와 함께 거론돼왔던 세입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기존 방침 대로 전월세 시장 통계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방향이 유력해 보입니다.

대신 주택임대자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과 전월세 전환율, 우선변제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은 국토부와 법무부가 동의한 상태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2019년 시행될 예정인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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