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투리 그린벨트' 1만5982㎡ 풀린다

김지훈 기자 2017. 12. 1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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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1월 서울 시내 도로 주변의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들이 해제될 전망이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구역 해제가 가능한 '단절토지'로 인정되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곳들은 그린벨트 주변 단절토지(1만5677㎡)가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관련 지침을 변경, 단절토지 인정 기준인 도로 폭을 기존의 '15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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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단절 토지 등 대상, 도계위 20일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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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 구역 소재 지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빠르면 내년 1월 서울 시내 도로 주변의 소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들이 해제될 전망이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구역 해제가 가능한 ‘단절토지’로 인정되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단절토지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지만 도로·철도·하천 등에 의해 다른 구역들과 연결이 끊긴 자투리 땅을 말한다.

시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중랑·도봉·강서·서초·강남구 등에 산재 돼 있는 1만5982㎡의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심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련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심의를 신청한다”며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1월쯤 ‘결정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곳들은 그린벨트 주변 단절토지(1만5677㎡)가 대부분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관련 지침을 변경, 단절토지 인정 기준인 도로 폭을 기존의 ‘15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통상 건축 행위와 관련한 제약이 풀리면서 땅값이 상승한다. 이번에 해제 대상이 된 곳들의 지목은 논, 밭, 임야, 대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시는 도로 폭 뿐만 아니라 토지 면적 기준이 완화된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단절토지로 인정되는 면적 기준이 ‘1만㎡ 미만’에서 ‘3만 ㎡ 미만’으로 완화됐다. 다만 1만~3만㎡ 면적 단절토지는 그린벨트 해제시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 예산을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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