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 이기주의]집없는 설움, '있는 사람'만 혜택 받나

배경환 2017. 12.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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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유인책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려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하는데 자칫 무주택 서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어서다.

물론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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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유인책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려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하는데 자칫 무주택 서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어서다.

아시아경제DB

정부는 지난 8.2 대책에서도 집 있는 사람들을 회유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드린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좋겠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물론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경비 공제율을 낮춰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세입자 보호 방안에 대한 대책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정책은 빠져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한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하도록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두 제도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파장이 큰 만큼 정부는 아직 법개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현재 법무부 소관에서 법무부와 국토부 공동소관으로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추가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규제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의 앞선 주거복지로드맵은 공급 측면만 신경 쓰고 전월세 주택에 사는 기존 세입자들의 고통은 줄여주지 못한다"며 "세입자 보호대책이 연기된 것은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민간영역 개입에 얼마나 주저하는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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