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얼마나 부과되나

권세욱 기자 2017. 12. 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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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내년부터 재건축에 따른 일정 이익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합니다.

과연 분담금이 얼마나 부과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2600여세대의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단지는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3년만입니다.

이에따라 내년도 시행될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신용덕 / 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조합장 : 거의 만장일치로 조합이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마쳐서 분담금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조합장이 관리를 강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인근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의 비용은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초과이익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싱행인가를 받아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서둘러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신반포13차가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켰고 대치 구마을2지구와 신반포15차 등 7곳의 재건축단지들의 관리처분총회가 열렸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초과이익환수제로 분담금이 얼마나 부과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업계에선 초과이익이 1억원이면 1인당 1600만원, 2억원일 경우엔 65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10%에서 50%의 누진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이익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세대당 3000만원이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최고 50%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준공 시점에 분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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