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있다"

김창성 기자 2017. 12. 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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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해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 정부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렸다.

반면 일각에서는 등록기간 8년 동안에는 팔지 못하게 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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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해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선 정부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렸다. 규제에 나선 동시에 취득세·재산세·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등을 제시해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겸비했다는 것. 반면 일각에서는 등록기간 8년 동안에는 팔지 못하게 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되 앞으로 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며 “임대주택 등록으로 주택 임대소득의 투명화와 임대료 인상 제한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세제혜택, 건보료 인하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체로 실망스러운 정책이라는 반응. 그는 “집주인에게 8년이라는 기간을 못 박아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장에서도 실익을 따지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효과 없이 관망세가 짙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도 비슷한 입장. 그는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시장 정책 발표로 시장에서는 이제 식상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세제혜택 보다 임대소득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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