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 내몰림' 방지 노력?..허술한 정부 대책 '우려'

기자 2017. 12. 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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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사업지 예순 여덟곳이 선정됐는데요.

구도심을 새 도심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크게 올라 기존 상인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남동 일대입니다.

기존 경의선 철도가 공원으로 탈바꿈되고, 하나둘 들어선 까페, 음식점 때문에 유명세를 타자 2년 동안 임대료가 크게 뛰었습니다.

[이경근 / 부동산1번지 대표 : 월세는 80정도했던 것들이 공원이 오픈되면서 느닷없이 (월세가) 130~140만원까지 갔던 거예요. 지금은 220만원까지 간 상황이니까…]

이 일대 상인들은 뛴 임대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예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하는 게 아닌가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상인 이모씨 : 공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외부인들이 모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많이 높이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도 1년 뒤에는 재계약인데 걱정이죠.]

용산구 경리단길, 종로구 서촌 일대도 도시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임대료와 권리금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둥지내몰림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둥지 내몰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지자체와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료와 임차기간을 협의해 표준상생협약을 만들고, 협약 내용이 우수하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거나 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이다 보니 지키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지적과, 주인이 바뀔 경우 기존 계약을 지키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영주 / 변호사 :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장사항이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외부세력들이 들어와서 새로 건물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에 그 분들까지 그 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구도심 주민 이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차보호법 개정, 특별법 제정 등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CNBC 구민기입니다.

구민기 기자(17U10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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