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 미니스톱 11곳 '퇴거 거부'에 서울시 '방 빼라'..경쟁사는 '군침'

윤민혁 기자 2017. 12. 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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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노른자위'로 불리는 한강공원 내 미니스톱 편의점 11곳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1월 2일 8년 장기간 계약이 끝났음에도 미니스톱 편의점 11곳이 퇴거를 거부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매장 운영을 그만두면 생계가 막막하다는 편의점 업주와 한강 편의점을 경쟁입찰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서울시가 맞서고 있다.

한강공원 내 11개 미니스톱 편의점 위치. /박길우 디자이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2월 중 이들 편의점을 상대로 명도소송(채무자·소유자 외의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넘겨달라는 소송)을 낸 뒤 공개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경쟁사들은 ‘알짜배기’인 이들 편의점 11곳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서울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강공원 편의점은 총 29곳으로 제한돼 있고 해당 지역의 독점 운영권을 보장한다. 지난해 한강공원 매점 방문객은 7000만명에 달했다. 한강공원 내 편의점들은 업체별 매출 최상위권 점포로 알려졌다.

◆ “투자비 회수 못했다" vs “연간 카드매출만 15억원”

한강공원 미니스톱 11곳 점주들은 ‘한드림24’라는 조합을 운영 중이다. 한드림24는 1989년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정비하며 불법 노점상 대신 설치한 컨테이너 노점을 운영하던 조합 중 하나다. 이후 2008년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컨테이너 매점이 철거되면서 서울시와 점주들은 점주가 시설물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8년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매장을 운영한 뒤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8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문제가 생겼다. 점주들이 시설투자비, 홍수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한 것이다. 점주들은 철수 후 생계가 막막하다고 주장한다. 또 경쟁입찰에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을 이길 수 없다며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약상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한강공원 편의점은 고수익 점포로 공정성을 위해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 편의점은 연간 카드 매출만 15억원을 기록하는 등 고수익 점포로 업주들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무지원 담당관과 협의 중으로 이달 안에 제소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강 편의점…계약 만료에도 퇴거 거부 잇따라

한강공원 내 미니스톱 편의점 11개 곳은 여의도, 뚝섬, 반포, 난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어 한강 편의점 중에서도 매출이 많은 점포로 꼽힌다. 반포대교(잠수교) 인근에 있는 반포·잠원지구 내 편의점은 자전거 애호가들 사이에서 ‘반미니(반포 미니스톱의 줄임말)’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해당 지역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경쟁 편의점 업체마다 “미니스톱이 운영 중인 한강 점포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계약 만료에도 퇴거를 거부한 한강공원 내 세븐일레븐 매점 16곳에 대해 서울시가 소송에 나선 바 있다. 결국 서울시는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해당 점포를 환수해 경쟁입찰을 통해 GS25, CU 등에 영업권을 넘겼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시민들. /조선일보DB

미니스톱은 곤란한 입장이다. 서울시는 추후 공개입찰 때 기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니스톱의 참여를 불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상황에 처했던 세븐일레븐은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 입찰에 2개월간 참여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한드림24 소속 점주들은 미니스톱 브랜드로 매장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드림24와 미니스톱의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도 11월 2일에 끝났지만 가맹사업법상 점주는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지닌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한드림24와 관련한 200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어 조심스럽다”며 “가맹 본사 입장에선 한드림24와 서울시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강 편의점 치열한 인수전 전망…”반미니 입찰금액 20억원 넘을 수도"

경쟁 편의점 업체들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세븐일레븐 사례로 볼 때 서울시가 소송을 통해 영업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있을 입찰에서 기존 영업자인 미니스톱은 탈락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카페형, 루프탑 등 최근 지역 특성화 점포 출점에 나선 편의점 업체로선 한강공원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권이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한강공원 점포는 매출도 크지만 한강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특화 매장을 운영하기에도 제격이어서 모든 업체가 적극적으로 인수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 미니스톱 매장 11곳을 회수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점포별로 입찰에 부쳐 3년간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한강 세븐일레븐 점포의 경우 3년 운영권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매장별로 8300만원에서 3억5000만원까지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감정평가액보다 입찰액이 3배에서 5배까지 높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니스톱이 운영 중인 11개 점포는 입지가 더 좋아 ‘반미니’ 등 일부 점포는 입찰액이 20억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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