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재개발 급물살 타는 노량진뉴타운-14년 만에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일사천리

정다운 입력 2017. 12.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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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이 뉴타운 지정 14년 만에 사업 속도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 재개발 사업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 지정 14년 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량진뉴타운 내 대부분 구역에서 조합 설립이 마무리됐고 일부 구역은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진척시키는 중이다. 서울 서부권역에 위치했지만 강남권, 도심 접근성이 좋아 알짜 입지로 꼽히는 노량진은 개발이 완료되면 ‘제2의 마포’로 거듭날 거란 기대가 높다.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대방동 일대 73만8000㎡ 규모로 2003년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2009년 노량진뉴타운 내 6개 구역이 지정됐고 이듬해 대방동 일대 1000㎡가 7~8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8개 구역 개발이 모두 끝나면 노량진뉴타운은 총 8000여가구 규모 주거지로 거듭난다.

다만 2003년 처음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된 곳이 없다. 개발 사업이 10년 넘게 좀처럼 속도를 못 냈다. 구역 간 경계가 모호하게 중복 지정된 데다 노량진수산물시장 등을 중심으로 복잡한 토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켰다. 낙후된 이미지 탓에 투자자로부터 오랜 기간 외면받은 점도 개발 지연에 한몫했다.

그랬던 노량진뉴타운이 최근에는 부쩍 사업 속도를 내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마친 구역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거나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노량진뉴타운 1구역(약 13만㎡)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1구역은 노량진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크다.

3구역도 조합 설립 요건인 75% 이상 동의율을 획득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3구역까지 절차를 마무리하면 노량진뉴타운은 첫 지정 이후 14년 만에 전 구역이 본격적으로 사업 궤도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1·3구역보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시공사 선정 작업도 속속 이뤄진다.

2구역은 지난 5월 수의계약 선정 공고를 내고 한 차례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여기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올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7구역은 이미 지난 1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SK를 시공사로 낙점했다. 7구역 조합 설계안은 지하 3층~지상 27층 아파트 551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이고 여기에 SK건설이 63가구를 늘려 614가구를 신축하는 대안설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4·5·6·8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마쳤거나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 사업 속도가 빠른 6구역은 2014년 GS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1구역 조합설립·7구역 시공사 선정

단독·다세대 지분 가격 두 배 급등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노량진뉴타운 내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몸값도 치솟았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이곳 주택 시세는 대지권 기준 3.3㎡당 2300만~2700만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올 초 3.3㎡당 2000만원 초반이던 시세가 수백만원씩 뛰었다. 25평쯤 되는 주택은 5억원 안팎에서 거래된다. 대지가 37평인 6구역 매물은 최근 7억5000만원에 팔렸다.

노량진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는 뜸해지긴 했는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고 보긴 어렵다. 구역에 관계없이 전세를 끼고 2억~3억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매물로 나오기 무섭게 거래가 이뤄진다”고 귀띔했다.

노량진뉴타운은 한강과 맞닿아 있는 데다 지하철 1·7·9호선이 지나는 입지로 서울 광화문·종로 등 도심은 물론 여의도,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동작구청 이전에 따른 상업지 개발과 서부선 추진으로 교통망 확충으로 일대 투자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모습이다. 노량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당장은 낙후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노량진뉴타운은 입지만 놓고 보면 서울 서부권역에서도 마포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하다.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마포 못지않은 신흥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기대하긴 이르다. 내년부터 관리처분을 받은 재개발 사업장은 재건축 단지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데다 5년간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 재당첨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내년부턴 금리 인상 여파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조합 설립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재개발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장기간 자금이 묶이기도 하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 사진 : 윤관식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37호 (2017.12.13~12.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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