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Briefing] 양도세 중과안 통과, 다주택자 진퇴양난 내년 4월부터 세부담↑..급매물 쏟아질까

정다운 2017. 12.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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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정부 원안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2월 6일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40곳(서울 전역 25개구, 과천 등 경기도 7곳, 해운대 등 부산 7곳, 세종시 1곳)에서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내년 이후 전매하면 보유 기간이 길수록, 웃돈이 적을수록 지금보다 양도세가 더 크게 늘어난다. 일례로 웃돈이 3000만원 붙은 분양권을 1~2년간 보유했다면 양도세율이 40%고, 세금은 1100만원이다. 내년 이후엔 1375만원으로 증가한다. 보유 기간이 2년 넘으면 올해엔 기본세율(15%)을 적용받아 세금 약 304만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엔 1375만원으로 불어난다.

양도세 중과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1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의지는 상당 부분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다주택자가 아예 집을 내놓지 않으면서 거래량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의 아파트 등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32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감소했다. 서울 강남권에선 최근 시세 대비 수억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 신고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주택 증여가 활발해지는 흐름도 포착된다. 많은 세금을 물고 주택을 처분하느니 가족에게 증여해 부담을 덜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37호 (2017.12.13~12.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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