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일단 보류'(종합)

박민규 2017. 12. 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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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이 보류됐다.

정부는 당초 제도 부활에 맞춰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현재 주택시장이 과열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 지난달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바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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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달 7일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이 보류됐다. 정부는 당초 제도 부활에 맞춰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현재 주택시장이 과열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면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다. 땅값은 매입가격 등 실제 거래금액이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정한다. 시장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된 지난달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바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8ㆍ2 대책 발표 당시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하겠다"며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우선 부동산시장의 과열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면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도 여유가 생겼다. 국토부는 당분간 시장을 지켜보며 지금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를 억제한 후 실제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청약'(낮아진 분양가가 만큼 실제 거래가격이 더 많이 뛰는 현상)을 노리는 가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이 몰렸던 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는 지역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이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1)을 초과한 경우 ▲직전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난 10월 수치를 바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서울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공통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선택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대상은 중랑 ·성북 ·은평 ·서대문 ·영등포 ·관악 ·강남 ·송파 ·강동구 등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가운데 서초구가 기본 대상에서 빠진 것은 정부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다.

다만 지난달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국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9~11월 3개월간 물가상승률은 서울을 비롯해 주요 시도가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통요건을 충족했다. 선택요건 가운데 청약경쟁률을 따져보면 성북 ·은평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8개 구가 적용 대상이 된다. 10월을 기준 시점으로 했을 때보다 적용 대상이 1개 줄어들긴 하지만 서초구가 포함돼 강남4구가 모두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 평균 분양가격상승률 등 수치를 추가로 적용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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