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규제에도 멈추지 않는 '로또 청약'..대책 있나?

황인표 기자 2018. 1.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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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당국이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데도 전혀 효력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 규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규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 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앞서 현장을 봤지만, 이른바 '로또청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남의 경우 상권과 학원이 서울 다른 지역보다 좋다는 인식 때문에 항상 수요가 공급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분양만 있으면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평균 분양가가 3.3m²당 4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m², 즉 25평만 되도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현금을 가진 자산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편법적인 수단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6월 취임식) :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로또 분양을 막을 방안은 뭔가요?

<기자>
현재까지 얘기되는 가장 유력한 규제는 채권 입찰제입니다.

분양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간 시세 차익이 많이 날 때 분양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해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 시세가 10억 원인데 새 아파트 분양가가 7억 원일 경우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나겠죠.

그런데 이 제도가 적용되면 채권금액을 많이 써내는 사람에게 우선분양권을 줍니다.

A라는 청약자가 2억 원을, B라는 청약자가 2억1000만 원을 써내면 1000만 원을 더 써낸 B가 당첨되는 거죠.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면 분양 후 과도한 웃돈 형성에 따른 투기 세력을 막고, 환수된 개발이익을 서민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6년에 판교와 일산 등에 도입됐다가 지난 2013년에는 청약 규제 완화로 폐지됐습니다.

<앵커>
부작용은 없나요?

<기자>
있습니다.

우선 분양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분양자가 채권매입액을 부담해야 하다보니 집값이 오르게 돼 가격 인하 효과가 적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당첨이 어렵게 됩니다.

또 시세차익이 적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서 공급이 줄고 그만큼 주변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앵커>
무주택서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면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기자>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강남 등 인기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최근 집값 과열의 큰 원인인 만큼 인기지역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정부도 이 점에 주목해 수도권에 이어 서울 안에도 추가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 팀장 :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서 기존 주택 집값을 잡는 것과 기존 주택 상승에 의해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보유세와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같이 가야지만 집값 안정 또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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