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빈집쇼크 시작됐나]5년이상 미분양이면 빈집으로 관리.. '빈집 특례법' 2월9일 시행

온종훈 기자 입력 2018. 1. 16. 17:10 수정 2018. 1. 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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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 문제에 본격 대응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2월 공포된 이 법률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리나라의 빈집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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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조합 설립하지 않아도
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해져
"빈집유형 다양..처방 달라야
실태 제대로 파악하는게 먼저"
[서울경제] 오는 2월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 문제에 본격 대응하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2월 공포된 이 법률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리나라의 빈집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법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이른바 3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건축특례에 더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돼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주민합의체만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를 위해 지자체장이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의 직권 철거가 가능하고 재건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내놓은 시행령에서는 빈집의 정의와 종류를 구체화했다.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했으며 다만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대신 5년 이상의 미분양 주택은 빈집으로 관리하게 했다. 빈집 특례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정의됐다. 시행령은 이 ‘확인한 날’의 기준시점을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로 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례법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빈집의 정의와 지자체장의 재건축 권한 등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빈집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이에 따라 처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입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지난해 말 “주거의 질을 위해서 빈집·준주택 통계를 개발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빈집 문제를 제기해온 대부분 전문들은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첫 수순은 빈집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온종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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