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계산했다간 양도세 폭탄"..똑똑한 절세법은?

박현진 2018. 1. 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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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주택소유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은데요.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전용 20㎡ 이하는 중과세를 면제하는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주택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배삼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청약자의 집이 아닌 60살 이상 직계존속의 집은 제외합니다.

전용 20㎡ 이하, 상속받은 공유지분, 살다가 이사 간 시골집, 폐가, 무허가 건물 등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출과 양도세에서는 직계존비속 등 세대원이 가진 모든 주택수를 합칩니다.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살더라도 한 세대로 봅니다.

3억원 이하라도 주택 3채와 3억원 초과 주택 2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입니다.

다만 이사는 3년, 결혼은 5년, 부모를 봉양하면 10년까지는 집이 일시적으로 두 채인 것으로 판단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5년간 비과세입니다.

다만 강남 등 투기지역 집을 대출받아 갈아탈 때는 2년 내 이전 집을 팔고 기존 담보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5년 이내 양도되는 상속주택, 5년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 문화재 주택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자라도 양도 당시 공시가격이 1억원이하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집이 재건축·재개발이 돼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기간 거주하는 대체주택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재개발로 지어진 주택에 들어간 뒤 이전 집을 2년이내 팔면 양도세도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8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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