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보유세 인상 시동

박소희 2018. 1. 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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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부동산 가격 상승의 뇌관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결국 여권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발의의원 중에 여당 대표도 들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올리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모든 과세구간에 걸쳐 세금이 늘어나는데, 특히 보유한 주택 가격의 총합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다른 구간보다 세율이 더 높아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30억 원일 경우, 기존대로라면 1,47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금이 2천 7백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내놓게 만들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이자 내용입니다."

반면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과세표준 공제금액도 3억에서 6억 원으로 올려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2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법안 공동발의자 가운데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함돼 있지만 추 대표 측은 "당론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청와대도 의원입법안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어제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회동에서도 주요 의제도 다뤄졌습니다.

보유세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권의 논의 흐름이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박소희기자 (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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