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종부세 4400억 전체 34%..세율 오르면 직격탄

최경환 기자,이훈철 기자 입력 2018. 1. 2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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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서울 강남, 서초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강남4구(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구) 부과 총액은 4393억8300만원으로 전체 종부세 세수 1조2938억9200만원의 34%를 차지했다.

종부세가 강남구에 집중된 것은 현행법상 주택의 경우 개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사람, 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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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종부세 분석①]강남 1개구가 전체 23% 부담
경기 부산 대구도 '상당'.."과세기준 조정 필요"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주거지역이 보이고 있다. /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이훈철 기자 =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서울 강남, 서초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이른바 '강남 4구'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증세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강화안이 부상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의 강남4구(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구) 부과 총액은 4393억8300만원으로 전체 종부세 세수 1조2938억9200만원의 34%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 종부세 7928억7100만원의 55.4%에 달한다.

인천·경기지역의 종부세 2180억1200만원보다는 2배가 많고, 부산시 전체 종부세 1160억4700만원의 3.8배에 달하는 액수다.

종부세가 강남구에 집중된 것은 현행법상 주택의 경우 개인별 합산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사람, 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특성상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지역에 종부세 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 강남 집값 상승세가 반영되면 올해 종부세 부과액 중 강남 소유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그러나 현재 종부세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강남4구뿐 아니라 경기, 부산 등 지방 도시 주택의 상당수도 종부세 대상이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세율만 올릴 경우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종부세의 부과 대상이 6억원으로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아파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지 않다.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이 16만84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경기 역시 8만2300명에 달하고 부산(1만4679명), 대구(1만1368명), 인천(9496명) 등도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강남4구 내에서도 송파구와 강동구는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남구의 종부세는 2962억원으로 전체 종수세의 22.9%를 차지한다. 서초구는 1039억원으로 8%다. 그러나 송파구와 강동구는 각 333억원과 6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의 각 26%, 0.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공시지가나 공정시장가액을 현실화해 집값 급등지역의 종부세를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완화해 지방 주택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펀터멘털의 변화가 없는데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은 강남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세율 구간을 잘 조정해서 조세저항이 작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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