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환수 부담금, 최고 1인당 8억 4천만 원"

조성현 기자 2018. 1. 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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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값이 오르게 되면 그 오른 값 중에 많게는 절반까지 정부가 거둬갑니다. 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인데 정부가 따져봤더니 서울 강남에서 많게는 한 집에 8억 4천만 원까지 내야 하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곳에 대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예측해봤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 4구에 있는 15개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3천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은 곳은 1억 6천만 원, 많은 곳은 8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3천만 원이니까 일부 단지는 집 한 채 값을 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 금액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원갑/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재건축 조합원이 가져가는 수익이 그만큼 줄고,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당장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 액수에 따라 10에서 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준공 때까지 공시가격 인상분에서 개발비와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금액은 준공 이후 부과 시점에 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경우 감소할 수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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